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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라면 매달 최대 34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다고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지원금액이 한층 더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의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신청방법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그리고 달라진 복지부의 지원 제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을 투자해 내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 볼까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포털(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부채 증빙(전세권 설정 등), 무료임대확인서 등 추가 서류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그 이후에도 언제든 상시 신청 가능
기초연금 지급금액
최대 월 34만 3,510원… 작년보다 2.6% 인상
2025년부터 단독가구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4만 3,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약 33만 4,810원) 약 2.6% 인상
부부가구의 경우 2인 합산 최대 54만~55만 원대(부부감액 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재산 상태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202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홀로 사는 노인 월소득 228만 원 기준, 부부는 364만 8,000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작년보다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 단독가구(홀로 사는 노인):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과 재산(예·적금, 부동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202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이하였다가 2025년에는 228만 원으로 7% 정도 상향됐죠.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내 자산 소득은 얼마나 반영될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먼저 확인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한 달간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중 112만 원까지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를 적용해 어르신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군인연금 등)도 합산해 반영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빼고, 금융재산 2,000만 원을 추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월 약 0.333%)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나 고가 회원권은 일반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이하인지 판정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가계 전체의 생활비가 함께 절약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 소득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크게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줄어듭니다. 그래도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모두 일정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20%)을 보장하므로, 전액 삭감되는 일은 드뭅니다.
2025 달라진 복지부 정책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과 더불어, 복지부는 아래와 같은 개선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 교육·의료비 공제 확대
- 기존에는 동거가족의 교육비·의료비만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동거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자녀, 손자·손녀 등)에 대한 교육비·의료비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 예컨대, 멀리 사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일정 부분 공제가 가능해져,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5년간 수급 가능성 조사 및 재안내
- 한 번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더라도, 5년간은 복지부가 꾸준히 소득인정액을 모니터링합니다.
- 만약 선정기준액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라”라고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로써 자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어르신들이 제때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 서류를 접수해 줍니다.
- 방문이 어려워서 기초연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마무리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까지 높아져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지급액 역시 34만 원대로 인상되어, 노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복지부가 교육·의료비 공제를 확대하고, 5년간의 수급 가능성을 재안내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한 번 탈락했으니 안 되겠지…” 하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제도입니다. 오직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맞을 것 같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더 넓어진 혜택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