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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출산 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래 글 확인셔서 새롭게 달라진 휴가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제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점입니다.

    임신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보장하기 위해 휴가 일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예술인·노무 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및 유산 사산급여 확대 「고용노동법 시행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개정안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도 허용되고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늘어났으며,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직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불편함이 해소되어, 필요한 시기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난임치료휴가

    (1)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께 희소식! 출산 전·후로 총 90일을 사용하던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출산 후 회복이 더디거나 쌍둥이 출산 등으로 힘든 경우, 이 여유 기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2)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3일 유급 + 3일 무급)

     

    「고용노동법 시행령」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치료와 일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3일은 유급, 나머지 3일은 무급으로 운영되어, 치료 일정에 맞춰 여유롭게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해 더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원합니다.

    임신 출산 기간 중 체력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배려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 주요 변경 사항

    아래 표를 통해 개정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구분 기존제도 변경제도 비고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5일 10일 모성 보호 강화
    육아휴직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3회 나누어 사용 가족 상황에 맞게 탄력적 활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10일, 출산 후 1년 이내 청구 배우자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
    출산전후휴가 90일 100일 산모 건강 회복 지원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유급) 연간 6일(3일 유급 + 3일 무급) 치료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적용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 단축 근로시간 포함 모성 건강 보호, 유연 근무 활성화

     

     

    이처럼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을 잘 활용하면, 임신 출산부터 육아까지 한층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제도 활용 꿀팁

    1. 미리 알아두기
      • 임신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파악해보세요.
    2. 신청 시기 체크
      • 각 휴가와 단축 근로시간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표시해두면 편리합니다.
    3. 배우자와 함께 계획 세우기
      • 임신 출산 시기에 맞춰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일정을 미리 협의하세요. 가족이 함께 대비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4. 노무 전문가와 상담
      •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노무사나 HR 담당자와 상의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달라진 제도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을!

     

    정부가 발표한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임신 출산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맞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확대, 육아휴직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모두 부모와 아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이니,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보세요.

     

    임신 출산 기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힘든 시기입니다.

     

    달라진 제도를 잘 숙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라이프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Tip.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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