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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 주민 지원정책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읽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꼭 챙기세요!
1. 생계급여
(최저생활 보장 지원)
✅ 지원 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고재산 보유자는 제외)
✅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월 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생계급여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 방법: 매월 주소지 관할 구·군에서 지급
2. 주거급여
(월세·주택 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가구: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월 기준, 단위: 원)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주거급여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초·중·고등학생 대상
✅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기준
(월 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교육급여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시비특별지원
(자녀교통비 &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겨울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자녀교통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차상위자활·차상위확인서 발급대상자
✅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2007~2012년생) 연 304,000원 지급
- 수혜 대상자 6,000명
✔ 월동대책비:
- 차상위자활·차상위확인서 발급대상자 연 100,000원 지급
- 지원 대상 6,000가구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해산급여 & 장제급여
(출산·장례 지원)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마무리
✔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 확대!
✔ 자녀교통비·월동대책비 특별지원!
✔ 해산·장제급여로 출산 및 장례 비용 부담 완화!
✔ 주거급여로 월세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가능!
✔ 지금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 혜택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