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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한 달 최대 20만 원 주거비 지원으로 부담 없이
원거리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 봅니다.
신청기간 확인하시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거안정장학금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월 4일 화 9시~ 3월 18일(화) 18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화) 9시 ~3월 25일(화) 18시
● 원거리 대학 다니는 기초 차상위학생(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기초, 차상위계층) 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신청일 및 마감일 제외)
2. 신청경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주거안정장학금
●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접속 ▶ 장학금 ▶장학금신청 ▶통합신청
3. 신청절차
●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장학금 메뉴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및 가구원 동의, 증빙서류(가구원 정보, 부모님 주소지 등)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최종 접수 확인
4. 신청 대상
●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중 만 39세 이하(미혼)이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대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등 학적과 관계없이 해당 신청 기간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거리 진학 판단 기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대도시권)’에 속해야 함
● 대도시권역: 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
● 시직역: 인접 9시의 경계에 맞닿고 있는) 시까지
● 군지역: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예) 서울(수도권) ↔ 경기도 성남(수도권) → 동일 교통권, 지원 불가
대전(대전권) ↔ 서울(수도권) → 다른 교통권, 지원 가능
창원(부산·울산권) ↔ 진주(부산·울산권 인접 시) → 동일 교통권, 지원 불가
전주(시지역) ↔ 남원(서로 인접하지 않은 다른 시지역) → 다른 교통권, 지원 가능
또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재학 중인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2025학년도 기준으로 25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주거안정장학금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 임차료(전·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거주비용 전반
● 주거 유지·관리비(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중요: 매월 실제 사용 용도(주거비용)가 확인되어야 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20만 원입니다.
지급 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 분기 또는 학기 단위로 한 번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지급 시점은 각 대학 혹은 한국장학재단 심사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수시로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기한 엄수: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한 이후에는
추가 접수 하오니 반드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십시오
● 부정수급 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수령하면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의 소속대학(또는 입학예정대학)과 학적상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부모님 주소가 수도권, 대학도 수도권인데 시·도가 다르면 주거안정장학금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서울·인천·경기도는 모두 ‘수도권’ 교통권에 묶여 있으므로 다른 교통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주소는 서울, 대학은 대전이면 어떨까요?
A: 지원 대상입니다. 서울은 ‘수도권’, 대전은 ‘대전권’으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교통권입니다.
Q: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 범위는?
A: 기숙사비, 고시원비, 임차료, 공과금 등 거주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포괄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주택 유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이라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세요.
또한, 함께 진행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전화(1599-2000)나 지역별 재단 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