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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확대됩니다.

    현장에서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가의 매칭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 보는 청년 일자리 정부지원금 내용이니

     

    아래 내용 5분만 투자하셔서 확인하시고 꼭 청년 도약 일자리 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신청하기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 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사이트 내 안내 절차에 따라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 및 문의
      사업 참여와 지원금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유형 Ⅰ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요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 금액: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2) 유형 Ⅱ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
    • 지원 요건: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업지원금: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청년에게 총 480만 원 지급
      • 18개월 근속 후 1차(240만 원)
      • 24개월 근속 후 2차(240만 원)

     

     

     

     

     

     

     

    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자격

    (1) 유형 Ⅰ 지원자격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다만, 5인 미만이어도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특수 업종은 지원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2. 취업애로청년(만 15세~34세 이하)
      • 아래 유형 중 하나 이상 충족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예정자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보호연장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2) 유형 Ⅱ 지원자격

    1.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C. 제조업
      • 관계부처가 선정한 ‘빈일자리 업종’ 중 기업 요건 충족
      •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5인 미만 특례 없음)
    2.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도약장려금 1회 차를 이미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이며,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 고용 24(www.work24.go.kr)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
      • 유형 Ⅰ·Ⅱ 모두 해당
    2. 기업지원금 신청(유형Ⅰ·Ⅱ 공통)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지난 후, 그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
      • 이후 3개월 간격으로 9개월·12개월 시점에 각각 2·3회 차 지원금을 신청
      • 채용일로부터 1년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유형Ⅱ 한정)
      • 18개월 근속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차(240만 원) 인센티브 신청
      • 24개월 근속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2회 차(240만 원) 인센티브 신청
      •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두 신청을 마쳐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5.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의사항

    • 부정수급 시 제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지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사기관 통보가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 인건비를 이미 지원받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취업애로청년’ 채용 장려와 빈일자리 업종 지원이라는 두 축으로 기업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 직장 생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가 동시에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 절차를 모두 이행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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